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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필수) 수강 안내
등록일
2020-06-24
작성자
언어치료과
조회수
552

2020년도 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필수) 수강 안내

 

1. 2020년도 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의 원활한 수강(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 이수 방법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개설하니 모두 수강 바랍니다.

 

2. 2020년도 의무 교육 목록

교육명

관련 근거

수강 대상

교육 이수

교육 방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2

재학생 전체

(1,2,3,4학년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계약학과 수강생 전체)

1시간 이상

온라인 및 집합 교육 병행 가능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1시간 이상

온라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1회 이상

3. 수강방법

. 구미대학교 e-Class(http://eclass.gumi.ac.kr)에 접속

. 비정규 과목인 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수강

. 각 과정별 수강 완료 시까지 이수

 

4. 수강기한 : ~ 20201231일까지

 

법률로 정한 의무 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 획 행 정 처 장 -